♥ 기본윤리
① 신의 성실 : 개공, 소공의 중개 관련 업무
② 비밀 준수 : 개공 등(소공, 보조원 포함) / 위반시 1년-1천 / 반의사불벌죄
♥ 중개계약
일반중개계약
구분 | 내용 |
성격 | - 낙성, 불요식 : 구두 - 임의적 |
작성 | - 임의적 : 중개의뢰인은 개공에게 일반중개계약서 작성 요청 可 / 개공은 작성의무 無 - 작성 내용 ①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② 거래예정가격 ③ 중개보수 ④ 개공과 중개의뢰인의 준수 사항 |
권장서식 | - 국장은 표준 서식을 정해 사용 권장 可 - but 개공은 의무 x : 사용, 보존, 정보공개, 업무처리상황 통지 의무 無 |
전속중개계약
< 전속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>
구분 | 의무사항 | 위반시 |
①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의무 | - 전속중개계약 체결시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- 서식 : 법정강제서식 - 보존 : 3년 |
업무정지 |
② 정보공개 의무 | - 계약체결 7일 이내에 거래정보망 or 일간신문에 공개 의무 - 의뢰인 비공개 요청시 : 공개 x |
상대적 등록취소 업무정지 |
③ 통지 의무 | - 공개한 정보를 의로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| 업무정지 |
④ 업무처리상황 보고 의무 | - 2주에 1회 이상 처리상황 보고 | 업무정지 |
< 정보공개사항 >
① 기본적인 사항 :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② 권리관계 :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/ but 인적사항은 공개 x
③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
④ 수도, 전기, 가스 등의 상태
⑤ 벽면 및 도배의 상태
⑥ 일조, 소음, 진동 등 환경조건
⑦ 도로 등과의 근접성, 지형 등 입지조건
⑧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: 임대차 경우 공시지가 미공개 可
< 중개의뢰인의 의무 >
의뢰인이 전속기간 내 | 의뢰인이 다른 개공의 중개로 거래성사시 | 소개해 준 전속 개공 배제 후 직거래시 |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거래시 |
전속계약 (유효기간 3개월 원칙) |
위약금 : 약정보수 100% | 위약금 : 약정보수 100% | 약정보수 50% 범위 내 비용 (ex 광고비) 지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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