♥ 기본개념
- 의의 : 등록관청(중개사무소 두려는 시, 군, 구)이 등록대장에 개업공인중개사로 이름을 기재해 개공임을 증명하는 제도
- 성격 : 일신전속권(양도, 대여 불가) 대인적 등록(1인1등록주의, 이중등록x) 영속성(갱신x)
기속성(요건구비시 무조건 등록) 중개업의 적법요건(등록한 자만 적법하게 중개업 가능)
♥ 절차
- 등록절차 : (요건) 신청 → 등록 → 보증 → 등록증
1. 요건
공인중개사 | 법인 | |
등록요건 | <자.결.사.실> ① 결격사유 x ② 공인중개사 자격증 : 소공 제외 ③ 실무교육 수료 : 1년 이내 ④ 중개사무소 확보 - 가설건축물x - 준공 및 사용승인 건물 가능 - 임대차 및 사용대차도 가능 |
<목.자.대.임.사> ① 목적 :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 ② 조건 - 상법 상 회사 or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함 - 자본금 5천만원 이상 - 회사 종류 불문 : 주식, 유한, 유한책임, 합자, 합명 ③ 공인중개사 자격증 - 대표자 반드시 - 임원의 1/3이상 (대표제외) ④ 임원(무한책임사원) 전원이 실무교육, 결격사유x ⑤ 중개사무소 건물 확보 |
구비서류 |
2. 절차
구분 | 내용 |
신청 | - 공인중개사(소공 제외) or 법인이 아닌자는 등록신청할 수 없다. - 업무정지처분 받은 개공은 그 기간 중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. - 소공은 등록 할 수 없다. |
등록 | -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개공의 종별(개인, 법인)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하고,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- 이후부터 업무는 무등록이 아니다. |
보증 | - 등록 통지 받은 후, '업무개시 전까지' 업무보증 설정하여 신고해야 한다 - 개인 1억원 이상, 중개법인 2억원 이상 |
증 | - 등록관청은 업무보증 설정이 확인되면, 등록증을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. - 개공은 등록증을 교부받으면,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 -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공인중개사협회에 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. |
♥ 등록 제재
♥ 결격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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