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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1. 부동산 이론 (공인중개사)/1. 중개사법

[중개사법] 3장. 중개업의 등록

by Qurious래빗 2022. 8. 23.

♥ 기본개념

- 의의 : 등록관청(중개사무소 두려는 시, 군, 구)이 등록대장에 개업공인중개사로 이름을 기재해 개공임을 증명하는 제도

- 성격 : 일신전속권(양도, 대여 불가) 대인적 등록(1인1등록주의, 이중등록x) 영속성(갱신x)

            기속성(요건구비시 무조건 등록) 중개업의 적법요건(등록한 자만 적법하게 중개업 가능)

 


절차 

- 등록절차 : (요건) 신청 → 등록 → 보증 → 등록증

 

1. 요건 

  공인중개사  법인
등록요건 <자.결.사.실>
격사유 x
② 공인중개사 격증 : 소공 제외
무교육 수료 : 1년 이내
④ 중개무소 확보
     - 가설건축물x
     - 준공 및 사용승인 건물 가능
     - 임대차 및 사용대차도 가능
<목.자.대.임.사>
적 :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
② 조건
     - 상법 상 회사 or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함
     - 본금 5천만원 이상
     - 회사 종류 불문 : 주식, 유한, 유한책임, 합자, 합명
③ 공인중개사 자격증
     - 표자 반드시
     - 원의 1/3이상 (대표제외)
④ 임원(무한책임사원) 전원이 실무교육, 결격사유x 
⑤ 중개무소 건물 확보 
구비서류    

 

2. 절차

구분 내용
신청  - 공인중개사(소공 제외) or 법인이 아닌자는 등록신청할 수 없다. 
 - 업무정지처분 받은 개공은 그 기간 중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. 
 - 소공은 등록 할 수 없다.
등록  -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개공의 종별(개인, 법인)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하고,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
 - 이후부터 업무는 무등록이 아니다.
보증  - 등록 통지 받은 후, '업무개시 전까지' 업무보증 설정하여 신고해야 한다
 - 개인 1억원 이상, 중개법인 2억원 이상 
 - 등록관청은 업무보증 설정이 확인되면, 등록증을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.
 - 개공은 등록증을 교부받으면,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 -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공인중개사협회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.

 


등록 제재

 


 결격사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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