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h1. 부동산 이론 (공인중개사)/3. 공시법1 개괄 - 개념이해 ♥ 부동산 공시법 - 부동산 : 토지 + 건물 - 공시법 : 정보를 공개 1. 지적법 : 지적공부 사실관계 인천 중산동 19번지 전 330㎥ 지적소관청 권리관계 김갑동 중산동 80804-1XXXXXX 2. 부동산 등기법 : 토지등기부 사실관계 인천 중산동 19번지 전 330㎥ 권리관계 김갑동 중산동 80804-1XXXXXX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* 이원화된 기록 : 1필지에 대한 정보를 지적공부와 등기부에 기록 ♥ 지적법 내용 1필지 기록(등록), 관리 → 지적공부 │ 공시 사실관계 : [소재, 지번, 지목, 경계(좌표), 면적] 토지의 표시 ⇒ 토지의 이동 [new, 변경, 말소] / 조사, 측량, 결정 권리관계 :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절차 토지의 이동 사유 토지 이동 절차 ~ 개시 지적소관청 ~ 지적.. 2022. 7. 4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