♥ 시험제도
시험시행기관 / 출제위원 / 응시자격 -> 시험 (시기, 공고, 방법, 면제) -> 합격자 -> 자격증 교부 + 관리
시험시행기관 | 원칙 : 시, 도지사 예외 : 국토교통부장관 (정책심의위원회의 사전의결 要) 위탁 : 협회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시험 위탁 가능 ex.산업인력공단 |
응시자격 제한 | 1. 자격취소처분 + 3년 미경과한 자 2. 부정행위자 + 무효처분 + 5년 미경과한 자 |
출제위원 |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|
공고 | 개략적 공고 : 2월 말까지 고나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 구체적 공고 : 시험시행일 '90일'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 |
시기 | 원칙 : 매년 '1회 이상' 예외 :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 거처 생략 可 |
방법 | 1차 선택형 2차 논문형 |
교부 | 합격자 공고 후 1달 이내 |
관리 | - 시, 도지사 : 교부 및 재교부, 자격취소, 자격정지 처분(자격취소시 7일 이내에 시, 도지사에게 자격증 반납) - 아닌자의 사칭 : 1년-1천 처벌 - 양도, 대여 : 자격취소, 1년-1천 *조건 : 양도자 - 알면서 빌려주기 / 양수자 - 실질적으로 사용 |
♥ 정책심의 위원회
내용 | |
소속기관 | 국토교통부에 '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'를 둘 수 있다(임의기관) |
정책심의사항 | 1. 부동산중개업의 '육성'에 관한 사항 2. 공인중개사의 '자격취득'에 관한 사항(=시험시행) : 시,도지사는 정책심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. 3.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(업무보증금) 4. 중개'보수 변경' 관한 사항 |
구성 및 직무 | - 위원회 구성 : 7명이상 11명 이내 (위원장 1명 포함) - 위원장 : 국토교통부 제1차관 심의위원회 대표 및 업무 총괄, 회의소집 / 직무수행불가 시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 - 위원 : 국장이 임명 / 국토교통부 4급이상 공무원, 고위공무원단 중 일반직공무원, 변호사, 회계사, 등 - 사무간사 : 간사 1명을 둔다 /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지명 |
회의 진행 방법 | - 소집방법 :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 - 의결정족수 : 재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|
제척사유 | 1. 안건 당사자 2. 친족 3. 해당 안건에 대한 연구, 감정, 자문등을 한 자 4. 대리인 |
♥ 교육제도 4가지 교육제도
< 4가지 교육제도 >
대상자 | 교육내용 | 시간 | 실시권자 | 비고 | |
실무교육 | - 중개보주원 '이외' - 새로이 등록하고자 하는자, 임원(사원), 분사무소 책임자, 소공이 되고자 하는자 |
법률지식 부동산 중개, 경영 직업윤리 |
28~32 | 시, 도지사 | - 1년이내 재등록시 면제 |
연수교육 | -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| 변경사항(법,제도) 부동산 중개, 경영 직업윤리 |
12~16 | 시, 도지사 | - 실무교육, 연수교육 받은 후 2년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 - 미수료 : 500만원 이하 과태료 |
직무교육 | - 중개보조원 | 직업윤리 | 3~4 | 시, 도지사 등록관청(시군구) |
- 1년 이내 재고용시 면제 |
예방교육 | - 개공 - 소공 - 중개보조원 |
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 |
국장 시, 도지사 등록관청 |
- 교육일 10일 전까지 통지 - 임의 교육(필수x) |
< 교육지침 >
국토교통부장관은 시,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, 연수교육 및 직무교육의 지침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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