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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1. 부동산 이론 (공인중개사)/1. 중개사법

[중개사법] 2장. 시험제도 및 교육제도

by Qurious래빗 2022. 8. 22.

♥ 시험제도

시험시행기관 / 출제위원 / 응시자격  -> 시험 (시기, 공고, 방법, 면제)  ->  합격자  -> 자격증 교부 + 관리 

시험시행기관 원칙 : 시, 도지사
예외 : 국토교통부장관 (정책심의위원회의 사전의결 要)
위탁 : 협회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시험 위탁 가능 ex.산업인력공단
응시자격 제한 1. 자격취소처분 + 3년 미경과한 자 
2. 부정행위자 + 무효처분 + 5년 미경과한 자 
출제위원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 
공고 개략적 공고 : 2월 말까지 고나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
구체적 공고 : 시험시행일 '90일'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
시기 원칙 : 매년 '1회 이상' 
예외 :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 거처 생략 可
방법 1차 선택형 
2차 논문형 
교부 합격자 공고 후 1달 이내
관리 - 시, 도지사 : 교부 및 재교부, 자격취소, 자격정지 처분(자격취소시 7일 이내에 시, 도지사에게 자격증 반납) 
- 아닌자의 사칭 : 1년-1천 처벌
- 양도, 대여 : 자격취소, 1년-1천 
  *조건 : 양도자 - 알면서 빌려주기 / 양수자 - 실질적으로 사용 

 


♥ 정책심의 위원회 

  내용
소속기관 국토교통부에 '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'를 둘 수 있다(임의기관) 
정책심의사항 1. 부동산중개업의 '성'에 관한 사항
2. 공인중개사의 '격취득'에 관한 사항(=시험시행) : 시,도지사는 정책심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. 
3. 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(업무보증금)
4. 중개'수 변경' 관한 사항
구성 및 직무 - 위원회 구성 : 7명이상 11명 이내 (위원장 1명 포함)
- 위원장 : 국토교통부 제1차관
                심의위원회 대표 및 업무 총괄, 회의소집 / 직무수행불가 시 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 

- 위원 : 국장이 임명 / 국토교통부 4급이상 공무원, 고위공무원단 중 일반직공무원, 변호사, 회계사, 등 
- 사무간사 : 간사 1명을 둔다 /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지명
회의 진행 방법 - 소집방법 :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 
- 의결정족수 : 재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, 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제척사유 1. 안건 사자
2. 
3. 해당 안건에 대한 구, 감정, 자문등을 한 자 
4. 리인

 


  교육제도  4가지 교육제도 

 

< 4가지 교육제도 >

  대상자 교육내용 시간 실시권자 비고
실무교육 - 중개보주원 '이외'
- 새로이 등록하고자 하는자,
  임원(사원), 분사무소 책임자,
  소공이 되고자 하는자 
률지식
동산 중개, 경영
업윤리
28~32 시, 도지사 - 1년이내 재등록시 면제
연수교육 -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경사항(법,제도)
동산 중개, 경영
업윤리
12~16 시, 도지사 - 실무교육, 연수교육 받은 후      2년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
- 미수료 : 500만원 이하 과태료
직무교육 - 중개보조원 직업윤리 3~4 시, 도지사
등록관청(시군구)
- 1년 이내 재고용시 면제
예방교육 - 개공
- 소공
- 중개보조원
부동산거래사고
예방 교육
  국장
시, 도지사
등록관청
- 교육일 10일 전까지 통지
- 임의 교육(필수x) 

 

< 교육지침 >

국토교통부장관은 시,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, 연수교육 및 직무교육의 지침 마련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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