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개괄 *
< 중개업의 권리 >
1. 보수 - 청구권(발생-행사-소멸) / 기준 / 계산(대금 x 요율)
2. 실비
3. 한도
♥ 중개보수
구분 | 내용 | |
중개보수 청구권 | - 발생 : '중개계약 체결시' - 지급시기 ① 약정 시 : 약정시기 ② 약정 x : 대금지급이 완료된 날 - 소멸 : 개공의 고의, 과실로 거래계약이 무효, 취소, 해제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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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대금의 산정 | 매매 | 거래가액 X 요율 = 산출액 |
교환 | 거래금액이 '큰' 부동산의 가액 X 요율 = 산출액 | |
전세권 | 전세금 X 요율 = 산출액 | |
임대차 | [보증금 + (월세액 X 100)] = 거래가액 ① 산출액이 5000만원 이상 : 거래가액 X 요율 ② 산출액이 5000만원 미만 : [보증금 + (월세액X70)] = 거래가액 X 요율 = 산출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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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수 요율 | 주택 | -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·도 조례로 정함 - 일방으로부터 받는 보수 한도 ① 매매, 교환 : 0.7% 이내에서 정해진 시·도 조례 ② 임대차 등 : 0.6% |
주택外 | - 국토교통부령 - 일반 : 거래금액의 0.9% 이내에서 상호 협의 ex상가, 토지 - 특수(주거용 오피스텔) : 전용면적 85㎡ 이하, 상·하수도 시설, 전용입식 부엌, 화장실 有 ① 매매, 교환 : 거래금액의 0.5% 범위 내 ② 임대차 등 : 거래금액의 0.4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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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수 기준 및 제한 | - 겸업보수는 무제한으로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 x : 권리금 알선료, 분양대행료, 부동산이용개발거래에 관한 상담료, 임대관리대행료 등 - 매매 보수만 받음 ① '동일'한 중개대상물을 ② '동일'한 당사자 간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③ '동일' 기회에 이루어진 거래 - 복합건축물을 '주택'으로 보고 보수 받음 : 복합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'1/2 이상'인 경우 주택으로 중개보수 -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·도조례로 중개보수 받음 :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다른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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