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개괄 *
1. 행정수수료
2. 포상금 제도
♥ 행정수수료
-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납부 의무
행정보수 납부 사유 | ①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(시·도 조례 / 예외有) * 응시 수수료 - 원칙 : 시·도지사가 시행 - 시·도 조례에 따라 - 예외 : 국장이 시행 -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- 시험위탁시행 : 위탁받은 자가 결정 -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|
②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(시·도 조례) | |
③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(시·군·자치구 조례) | |
④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(시·군·자치구 조례) | |
⑤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(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·군·자치구 조례) | |
⑥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(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·군·자치구 조례) |
♥ 포상금 제도
< 신고대상 >
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
②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·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·대여 받은 자
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(무등록)
④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·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·대여 받은 자
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·광고를 한 자
⑥ 거래질서교란행위를 하여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 한 자 : 특특특광광
⑦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
⑧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는 자
< 포상 금액 >
- 1건당 50만원
- 등록관청은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
- 포상금 지급에 소용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50% 이내로 한다.
< 지급 절차 >
신고 → 검사 결정 → 등록관청 지급
① 신고 | - 행정기관에 의해 '발각되기 전'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, 고발 |
② 검사 | - 공소제기(처벌) or 기소유예(교육)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 |
③ 지급 | - 등록관청은 포상금지급 결정 이후 1개월 이내에 지급 - 1개 사건 '2건' 이상의 신고, 고발 접수 : '최초' 신고자에게만 포상금 지급 - 하나의 사건에 '2인' 이상이 공동신고 : 원칙 균등 / 합의시 합의된 방식에 따라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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