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개괄*
Ⅱ. 부동산거래 신고 법령
1장. 부동산거래신고제도
- 신고제도 / 신고방법 / 신고내용의 검증 및 신고필증 교부 / 해제, 정정, 변경신고 / 위반시 제재
2장. 토지거래허가제도
♥ 부동산거래 신고제도
부동산 거래신고대상물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> 신고관청
(토지, 건물) (매매계약) (30일이내/실거래가) (시,군,구) 미신고: 500만원과태료 / 허위신고: 취득가액5%
< 신고대상물 >
① 부동산 : 토지 및 건물 / 입목x, 광업x
② 매매계약, 분양권, 공급계약 + 특정한 주택임대차 계약 : 교환계약x, 전세권설정계약x
< 신고관청 >
- 해당 부동산 소재 신고관청(시, 군, 구)
- 거래계약(매매계약) 체결일로 30일 이내에 신고
< 타 제도와의 관계 >
< 신고사항 >
①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② 계약일,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지급일 ③ 부동산의 면적 및 종류 ④ 부동산의 소재지, 지번 및 지목 ⑤ 실제 거래가격 ⑥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(사무소 소재지, 상호, 전화번호) ⑦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⑧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 내 주택 :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을 신고 (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의 주택) -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경우 : 자금조달계획에 증빙서류 첨부 |
♥ 신고방법
구분 | 내용 | ||
신고방법 신고대행 |
① 방문신고 |
-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(법정서식) + 신고인의 신분증 - 대리인에 의한 신고대행 가능 |
|
② 전자신고 | - 전자문서 + 전자인증(공인인증서) - 전자문서에 의한 대리신고 불가 |
||
신고의무자 | 거래당사자 직적거래시 |
- 원칙 : 공동신고 → 신고서 작성 + 서명 '또는' 날인 + 거래당사자 중 '1인'이 제출(신분증 제시) - 예외 : 단독신고 → 신고서 작성 + 서명 또는 날인 + 신분증 + (거부) 사유서 + 거래계약서 사본 -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인 경우 : '국가 등'이 신고 - 신고서 제출의 대행(방문신고) : 신고서 + 대리인 신분증 + 위임자 +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|
|
개업공인중개사 중개시 | - 개공이 신고 : 신고서 + 신분증 - 공동중개 시 : 개공들이 공동으로 신고 - 신고서 제출의 대행(방문신고) : 신고서 + 신분증 / 위임장 제출x / only 소공만 가능 |
♥ 신고내용의 검증 및 신고필증 교부
검증 후 통보 | ① 국장 → (위탁) 한국부동산원=한국감정원 :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 및 운영 ② 신고관청(시,군,구청장) - 적정성 검토 - 세무관서 장에 적정성 검토내용 통보 / 시,도지사에게 보고 ③ 시도지사 : 신고관청의 신고가격 검증 결과를 '매월 1회' 국장에게 보고 |
신고필증 | - 신고내용 확인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'지체없이' 교부 |
♥ 해제신고, 정정신청, 변경신고
해제신고 | - 거래당사자 : 거래계약이 무효, 취소, 해제가 되면, 그 확정일로부터 '30일'이내에 헤제 등의 신고를 해야한다(의무)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- 개업공인중개사 : 해제 등의 신고를 할 수 있다. - 신고관청 : '지체 없이' 해제신고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. - 전자시스템 통해 거래계약 해제시 :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 한 것으로 본다. |
정정신청 | - 신고필증이 '잘못 기재' 된 경우 : 정정신청 '할 수' 있다. - 신고관청 : '지체 없이' 수정된 내용으로 재발급 |
변경신고 | - 신고 내용이 변경 된 경우 : '등기 신청 전'에 신고관청에 변경 신고 할 수 있다. - 신고관청 : '지체 없이' 변경된 내용으로 신고필증 재발급 |
♥ 신고위반시 제재
주체 | 과태료 | 한도 | |
신고관청 (물건소재) |
신고 위반자 |
①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 ② 부동산 거래가 없음에도 거래가 된 것 처럼 허위로 신고한자 ③ 거래신고의 해제 등이 없음에도 허위로 해제 등의 신고를 한 자 |
3천만원 이하 |
①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거짓신고를 요구한 자 ③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이외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 (매매계약서 등의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) |
500만원 이하 | ||
①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상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주택임대차 계약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|
100만원 이하 | ||
- 거짓신고 | 취득가액의 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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