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개괄 *
Ⅲ. 중개실무
1. 총칙(공통)
1) 중개계약 : 일반 / 전속
2) 물건의 조사, 확인, 설명 ① 공부상 검토 ② 현장답사 ③ 자료요구
3) 영업, 판매 기법 : A-I-D-A / Selling Point
4) 거래계약 체결 : 전자계약
2. 각론(개별)
5) 등기조치법 / 부동산 실명법(명의신탁)
6) 주택 임대차 보호법 / 상가 임대차 보호법
7) 법원 경매
- 종류 : 임의경매(물권-실행), 강제경매(채권-집행권원) / 신경매(낙찰-허가결정後 재경매), 재경매(대금미납後 재경매)
- 절차
- 권리분석
- 매수신청대리
♥ 흐름
(신청) [경매개시결정] (배당요구) [준비] [매각기일] [매각결정기일] (이의제기) ( 대금완납) [소유권이전등기]
이중효o 등기,송달 감정평가 호가,기간,기한 허가 : 농취증 매각대금10%공탁
경매경합o 압류효력발생 최저가결정 최고가(낙찰) 불허가 : 농취증x
♥ 종류
① 강제경매 : 집행권원(채무명의)에 기초(판결문에 기한 경매 등) / 채권 → 법적 확인(판결문) ② 임의경매 : 담보물권에 기초 (저당권에 기한 경매 등) / 물권 |
③ 신경매 : 유찰시 최저가 저감, 불허가결정시 다시 하는 경매 ④ 재경매 : 매각대금 미납시 다시하는 경매 : 최저가 저감x |
♥ 절차
신청 | - 이중효 - 경매경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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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개시 결정 | - 채무자에게 송달 및 경매개시등기 > 송달 or 등기 中 '먼저' 된 시점에 압류효력 발생 > 압류효력 발생 이후에 성립된 유치권은 낙찰자에 대항x, 소액임차인은 선순위 권리자에 최우선변제권x - 특징 : 미등기 건물도 경매신청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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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당요구 | - 배당요구종기 :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법원에서 결정한다 - 당연배당자 : ① 등기된자 ② 경매신청한자 - 미등기 임차인 : 배당요구하지 않을 시 배당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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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 | - 현황조사, 감정평가, 최저가 결정, 물건명세서 작성·비치 | |
매각기일 | - 매각방법 : 기입일찰(1일2일찰 가능)/기간입찰/호가경매 中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 - 매수신청보증금 : 최저매각가격의 10%(수표, 보증증서 등) - 차순위 매수신고인 결정 : (최고가 - 입찰보증금을 뺀 금액) < 입찰금액 - 유찰시 : 최저매각가를 저감 後 신경매(신매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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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참가 | 가능 | ① 채권자 ② 담보권자 ③ 채무자 가족 ④ 임의경매의 물상봊으인 |
불가능 | ① 제한능력자 : 미성년자, 피한정휴견인, 피성년견인 ② 채무자 ③ 재경매시 전 경락자 ④ 집행관 및 그 친족, 입찰부동산 평가한 감정평가인 및 그 친족 ⑤ 법관과 그 친족 ⑥ 경매 관련 유죄판결 받고, 그 판정확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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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각결정기일 | - 매가 허가, 불허가 결정 기간 :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 - 농취증 제출 기간 : 매각결정기일까지 - 불허가 결정시 : 보증금몰수(입찰참여 불가자, 농취증 미제출) + 신경매(가격저감x) - 불허가에 항고기간 : 매각허부 후 1주일 이내 -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: 매각대금의 10% → 공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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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금납부 | - 대금지급기한 : 1개월 이내 - 소유권 취득 : 대금 납부시 - 미납시 : 재매각(가격저감x) - 재매각 취소 : 재매각기일 3일전까지 대금 및 연체이자 납부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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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권 이전등기 |
- 소유권 취득 원인 : 대금완납 not 소유권이전등기 - 등기비용 납부자 : 매수자(낙찰자) |
♥ 권리분석
구분 | 내용 | 비고 |
(+) 인수 |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지상권, 지역권, 전세권, 대항력을 갖춘 입차인 등 |
- 전세권이나 대항력 간춘 임차권이 배당요구시 : 소제 - 후순위 임차인과 전세권자가 선순위 저당권(저당채권) 을 대위변제시 : 인수 될 수도 있다 |
말소기준권리 | ① 저당 ② 근저당 ③ 압류 ④ 가압류 ⑤ 담보가등기 ⑥ 경매개시등기 |
- 말소기준권리는 항상 소제 - 말소기준권리 여러개 시 그 중 최선순위가 최종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|
(-) 소제 |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수위의 지상권, 지역권, 전세권, 대항요건을 갖출 임차권 |
- 경매등기 이전의 유치권, 법정지상권, 분묘기지권은 순위에 관계없이 인수 |
♥ 매수신청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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