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개괄*
Ⅱ. 부동산거래 신고 법령
1장. 부동산거래신고제도
2장. 토지거래허가제도
4장. 부동산 거래신고법상의 포상금제도
- 신고위반 / 허가위반 / 포상급지급
♥ 신고 및 허가 위반
구분 | 신고고발대상 | 처벌(지급요건) | 포상금액 |
신고위반 | ① 부동산 거래신고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|
취득가액의 5% 이하 과태료 (과태료 부과시) |
부과된 과태료의 20%를 지급 (한도 1천만원) |
② 주택임대차 신고시 (거래가격 등을) 거짓으로 신고한 자 |
100만원 이하 과태료 (과태료 부과시) |
부과된 과태료의 20% | |
③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·가장 신고한 자 |
3천만원 이하 과태료 (과태료 부과시) |
부과된 과태료의 20%를 지급 | |
④ 해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된 것처럼 허위·가장 신고한 자 |
3천만원 이하 과태료 (과태료 부과시) |
부과된 과태료의 20%를 지급 | |
허가위반 | ①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 | 2년-토지가액30% | 1건당 50만원 |
② 무허가(허가를 받지 않고) 계약을 한 자 | 2년 토지가액30% | 1건당 50만원 | |
③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자 |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(10% 이내) |
1건당 50만원 |
♥ 포상급 지급 관련
- 신고서 + 증거자료 제출
- 신고관청(허가관청) : 포상금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 해야한다
- 다음의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
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, 고발한 경우
②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 or 관여한자가 신고, 고발한 경우
③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, 고발하여 신고인,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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