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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1. 부동산 이론 (공인중개사)/1. 중개사법

[중개사법] Ⅱ-4장. 부동산 거래신고법상의 포상금제도

by Qurious래빗 2022. 8. 30.

*개괄*

Ⅱ. 부동산거래 신고 법령

  1장. 부동산거래신고제도

  2장. 토지거래허가제도

  3장.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특례

  4장. 부동산 거래신고법상의 포상금제도

          - 신고위반 / 허가위반 / 포상급지급

 


 

♥ 신고 및 허가 위반

구분 신고고발대상 처벌(지급요건) 포상금액
신고위반 ① 부동산 거래신고시
   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 
취득가액의 5% 이하 과태료
(과태료 부과시)
부과된 과태료의 20%를 지급
(한도 1천만원)
② 주택임대차 신고시
    (거래가격 등을) 거짓으로 신고한 자 
100만원 이하 과태료
(과태료 부과시)
부과된 과태료의 20%
③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
     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·가장 신고한 자
3천만원 이하 과태료
(과태료 부과시)
부과된 과태료의 20%를 지급
④ 해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
     해제된 것처럼 허위·가장 신고한 자
3천만원 이하 과태료
(과태료 부과시)
부과된 과태료의 20%를 지급
허가위반 ①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 2년-토지가액30% 1건당 50만원
② 무허가(허가를 받지 않고) 계약을 한 자 2년 토지가액30% 1건당 50만원
③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자 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
(10% 이내)
1건당 50만원

 


 

♥ 포상급 지급 관련

 

    - 신고서 + 증거자료 제출

   - 신고관청(허가관청) : 포상금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 해야한다

   - 다음의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

      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, 고발한 경우

      ②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 or 관여한자가 신고, 고발한 경우

      ③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, 고발하여 신고인,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

  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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