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개괄 *
1. 용어정의
2. 계획
1) 광역도시계획
2) 도시·군 계획
(1) 도시·군 기본계획
(2) 도시·군 관리계획 : 토지의이용 / 기반시설사업 / 도시개발사업 / 정비사업 / 지구단위계획 / 입지규제최소구역
3) 성장관리계획 구역 (개발행위허가)
(1) 허가제한
(2) 개발밀도관리구역 / 기반시설부담구역
♥ 흐름
국가계획 → 광역도시계획 → 도시군 계획
♥ 용어정리
< 도시·군 관리계획 >
도시·군 관리계획 | ||
토지이용규제 | ① 용도지역 :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·군 관리계획 결정된 지역 ② 용도지구 :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or 완화하여 적용하는 지역 ③ 용도구역 :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or 완화하여 적용하는 지역 |
|
도시·군 계획사업 |
기반시설 | - 기반시설 → 도시·군 계획시설 → 도시·군 계획시설 사업 - 기반시설의 종류 ① 교통시설 : 도로, 철도, 항만, 공항,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등 ② 공간시설 : 광장, 공원, 녹지, 유원지 등 ③ 유통공급시설 : 수도, 전기, 가스, 공동구 등 ④ 공공문화체육시설 : 학교 등 ⑤ 방재시설 : 하천, 유수지, 저수지 등 ⑥ 보건위생시설 : 장사시설 등 ( 도축장, 종합의료시설) ⑦ 환경기초시설 : 하수도,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,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, 폐차장,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- 도시·군 계획시설 : 기반시설 中 도시·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- 도시·군 계획시설 사업 :도시·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|
도시개발 | ||
정비 | ||
지구단위계획 | 도시·군 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,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, 그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·군 관리계획 |
.
< 성장관리계획 = 개발행위허가 >
의의 | 도시·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→ 난개발 방지 위하여 특광, 특시, 특도, 시·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| |
성장관리계획 |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,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ex도로확장 | |
구역 | 개발밀도관리구역 | -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,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|
기반시설부담구역 | -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,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 |
♥ 광역도시계획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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